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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리랑 문학마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아리랑 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은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문학마을 시설

제3조(문학마을 시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2. 내촌ㆍ외리마을 초가동 11동 3. 하얼빈역사 4. 근대가로 4동 (면사무소, 주재소, 우체국, 정미소) 5. 이민자 가옥 2동 6.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4조(관람 및 이용시간) 문학마을 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3]

제4조의2 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 문학마을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② 문학마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3]

제5조 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문학마을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은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모든 이용료는 김제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문학마을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책임

제8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학마을내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문학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학마을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농ㆍ특산물 판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문학마을은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일부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 기간, 숙박 등 체험시설의 이용료 등 협약내용을 명시하고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 수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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