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1.> 1. “김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 3. "운영대행사"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대행을 위해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0.]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등과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김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09.30.>
제4조(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1. 9., 2025. 9. 30.> ③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본항 신설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 9. 30.>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상품권을 판매대행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 9. 30.>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0조의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 9. 3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주일간 자체 보관 후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시장에게 인계한다.<일부개정 2025. 9. 30.>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소속공
제8조(전자상품권 운영대행사) ① 시장은 전자ㆍ모바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20.12.21.][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8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8조의3(개인정보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9.30.>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1.]
제9조(가맹점 등록) <일부개정 2022.1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시 및 시 위탁운영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