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형성ㆍ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6.“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신설 2019.8.7.> 7.“추진단” 이란 각종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신설 2019.8.7.>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8.7.>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9.8.7.>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지정

제8조(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7.>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8.7.>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8.7.>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9.8.7.>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