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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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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제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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