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김제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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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김제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ㆍ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ㆍ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4조(설치)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조문개정 2017.8.10>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8.10.>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해마다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8.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