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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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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김제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③ 시장은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지역평생교육 정책개발ㆍ시행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 3.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4. 시민학습증진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5. 학습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6. 지역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신설 2014.8.14 조례888호>

제4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신설 2014.8.14 조례888호>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김제시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나. 김제시 주민복지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나. 김제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ㆍ지방화ㆍ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홍보 2. 평생교육 시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상담 및 지도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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