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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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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ㆍ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ㆍ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들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3항에 따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한 센터는 김제시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ㆍ의뢰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3. 성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조사, 진단 및 연구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했을 경우 3. 위ㆍ수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4. 그 밖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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