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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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외국인유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나.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시 관내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ㆍ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ㆍ: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ㆍ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주민 마.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가정 보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ㆍ“외국인주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