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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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22.> 1. “농수특산물”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식품 및「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에 의한 명인 생산품과 청자를 말한다. 2. “농수특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란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통신매체 및 오픈마켓 이용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 선도농어업인(이하 “선도농어업인”라 한다)”이란 직거래 실적이 우수하여 강진군수가 지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4. “직거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수특산물의 판촉홍보, 고객관리, 교육, 직거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센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추진하는 인력구성을 말한다. 6.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대도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는 농어업인(식품가공업체 대표 포함) 모임체를 말한다. 7. “직거래장터”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제3조(직거래 사업 육성 및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농어업인의 육성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 수급지원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직거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농어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점 농어업인, 판매품목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직거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와 관련된 주요 시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7. 13.>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3. 농어업인 및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직거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겸직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또는 제15조제1항의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농어업인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1. 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 발송(직송 포함) 2.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 교육, 시설현대화 및 포장재 사업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ㆍ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③ 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세부 운영방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