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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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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 이라 한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방안 ③ 시장은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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