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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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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장애인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2. 위 치 : 김제시 갈공길 32(서암동) <일부개정 2017.1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관”이란 실내체육관과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6. "보호자"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17.> 7. “개인 이용자”란 개인 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기 이용회원”이란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9. “전용 사용자”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관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행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19.7.17.>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9.7.17.>

제7조 시설의 사용 계획수립

제7조(시설의 사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체육관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② 시장은 사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관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 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개정 2019.7.17.>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제10조 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관 내외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개정 2019.7.17.>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김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일부개정 2023.12.18.> 2.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배상 후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 3. 전용사용ㆍ일반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개정 2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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