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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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30.> 1. “보상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ㆍ상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2. “직무”란 의원이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일정 중 출석 또는 참석하여 그 직에서 수행하는 법적 업무를 말한다. 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회기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3. “의정활동비”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5. “사망”이란 의원이 직무상 운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직무상 상해를 입은 후 또는 질병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의원이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의원이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거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군수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강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대상자 및 청구자의 적격 여부 2. 해당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유족의 우선순위에 관한 적합성 4. 지급금액의 규모 및 범위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3. 30.> 1. 의원 1명 2. 기획홍보실장 3. 군 소속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