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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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군수는 총괄 재산관리자(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 12. 28.>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8., 2023. 7. 1.>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24. 4. 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2. 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5. 12. 28.>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3. 7. 8., 2015. 12. 28.>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28.> 4. 삭제<2023. 7. 1.>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2. 28.>
제5조의3(회의 등) ①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2. 2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2와 같다.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8., 2020. 5. 7., 2023. 7. 1.>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한 차례 공개한다.<신설 2022. 10. 6.>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8., 2022. 10. 6.>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7.08., 2022. 10. 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