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25,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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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25,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위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ㆍ과를 말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ntion Officer)"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ㆍ군의회의원ㆍ업무관련 실ㆍ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3.11.6.>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이 된다.<개정 2007.05.07, 2012.06.14> ④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제7조 <삭제 2025. 8. 5.>
제8조 <삭제 2025. 8. 5.>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안전행정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6. 8. 1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 활용 제고 및 전산망(LAN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군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