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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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총칭한다. 6. “주민예산”이란 풀뿌리자치를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회에 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7. “기부금”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
제3조(운영원칙) 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6. 민주적인 의사결정 7.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 읍ㆍ면에 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 명칭은 「ㆍㆍ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수) 자치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에 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감사) ① 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자치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자치회의 회계와 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제11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자치회에 배정된 주민예산 등에 대한 예산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회는 읍ㆍ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