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8., 2023.9.21.>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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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8., 2023.9.21.>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실내ㆍ실외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7.5.18>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ㆍ7ㆍ14]<개정 2017.5.18>
제3조(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맞는 체육활동 4.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 공연 등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성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성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1.09.1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09.16.>] [전문개정 2026. 9. 15.]
제3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를 명하거나 당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명백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익ㆍ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허가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제3조의3(운영의 투명성)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제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제5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5.18> [제3조에서 이동 <2021.09.16.>]
제6조(운영위탁 신청)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개정 2017.5.18> 2. 삭제 <2020.5.19.>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삭제 (2006ㆍ2ㆍ2) [제4조에서 이동 <2021.09.16.>]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09.16.>]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18., 2018.12.31., 2020.5.19., 2021.09.16.> 1. 행정관리국장 2. 기획재정국장 3. 복지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9.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체육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21.09.16., 2023.9.21.>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⑥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2023.9.21.> 1. 서울특별시 또는 성동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9.20.> ③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18., 2018.9.20., 2021.09.16., 2023.9.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ㆍ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별표 2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가.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