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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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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2026. 9.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ㆍ시설관리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10.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비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6. 5. 4.]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도서관ㆍ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9. 15.>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21.12.3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상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대상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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