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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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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및 성동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동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2024.11.7.>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 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11.7.>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4. 11. 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3.17.>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3.17.>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3.17.><개정 2016.3.17., 2024. 11. 7.>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④ 삭제 <2024. 11. 7.>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3.17.>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 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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