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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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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7., 2026. 9. 10.>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2. 임시휴관일: 도서관의 정리ㆍ점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8. 29., 2026. 9. 10.>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0.>

제4조 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2024.8.29.>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역할과 임무

제5조(역할과 임무) ①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해야 한다.<개정 2024.8.29.> ②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을 개관하는 동안 자료관리,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6조 강사운영 등

제6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7.,2024.8.29.>

제7조 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 ①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8.29.> ② 제1항의 강좌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개정 2024.8.29.> ③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1.04.> ④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04.>

제8조

제8조 삭제<2021.6.17.>

제9조

제9조 삭제<2021.6.17.>

제10조

제10조 삭제<2021.6.17.>

제11조 회원제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학교, 직장 등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17.,2024.8.29.>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1.11.04.,2024.8.29.> 1. <삭제 2021.11.04.>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3. 직장인, 재학생의 경우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1.11.04.> ④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되며,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11.04.>

제12조 회원증

제12조(회원증) ①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7.,2024.8.29.>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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