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26><개정2008.07.15><개정2011.12.26>
군산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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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26><개정2008.07.15><개정2011.1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2011.12.2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14.03.03>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신설 2014.03.03>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07.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신설 2014.03.03>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06.15, 2011.12.26, 2014.03.03>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07.15, 2011.12.26, 2014.03.03>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 06.15, 2011.12.26, 2014.03.03>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1.12.26> 1.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2011.12.26> 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미만 : 15퍼센트 나. 6개월분 이상 : 20퍼센트 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2.09.30>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 : 2시간 무료<신설 2016.9.29> 5.「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신설 2016.9.29><개정2018.07.12> 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사전에 군산시에 주차요금 감면 등록을 마친 차량(다자녀 가정 세대원 명의로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주차요금 감면 신청 후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 2시간 무료 <신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2011.12.2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8.11.26> 5.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98.11.26><개정2011.12.26>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2008.07.15, 2011.12.26, 2014.03.0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신설 98.11.2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8.11.2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0.06>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8.11.26> <개정2011.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98.11.26><개정2011.12.26>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이나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이나 개인<개정2011.12.26>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전항 개정 2009.12.29><개정2011.12.26><개정 2018.07.12> 3. 그 밖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18.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단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단서신설2005.04.30, 단서개정 2009.12.2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2008.07.15> <개정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