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사무에 대한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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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사무에 대한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 외의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개정 2022. 5. 31.> 가. 공공위탁: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2. “위탁사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위탁의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를 각각 “수탁기관”
제3조(적용 범위)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① 군수는 군의 사무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문화재,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시설 및 관광시설 3. 교육, 공예, 풀뿌리 공동체 등의 업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 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필요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3. 의회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자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위탁기간 등 변경되는 것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사무를 평가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자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및 경제적 효율성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군 위탁사무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강진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용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평가 3. 수탁기관의 선정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