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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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3.> 1. 삭제 <2024.1.3.> 2. 삭제 <2024.1.3.> 3. 삭제 <2024.1.3.> 4. 삭제 <2024.1.3.> 5. 삭제 <202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이행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성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②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9. 15.> ④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9. 15.>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각 1명이 된다.<개정 2026. 9. 1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9. 15.> 1.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9.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6. 9. 15.>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인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