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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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 4.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ㆍ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여 시설물)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2. 부속설비: 무대조명, 피아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등
제7조(사용시간) 사용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6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동구민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및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대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