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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6-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리

제2조(사무의 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는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이 총괄한다.

제3조 단원 구성ㆍ정원 및 자격 요건

제3조(단원 구성ㆍ정원 및 자격 요건)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일반단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예술단체의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전형방법, 심사기준 및 응시자격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전형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 합격자 결정

제6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단장 및 단원의 위촉

제7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 및 단원의 위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8조 지휘자 및 감독의 의무

제8조(지휘자 및 감독의 의무) ① 예술단체별 지휘자 및 감독은 소속 단원 간의 화합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지휘자 및 감독은 연습과 공연 등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와 예술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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