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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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5.12>
제3조(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교부 시 허가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하지 못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1.1, 2026. 9. 10.>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때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취소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설비 승인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내역,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수탁자의 선정)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0.>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위탁계약 및 해지 시 당해 시설물, 물품을 정확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시설물, 물품 등의 재산 증감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