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수”란 다른 회계ㆍ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2. “예탁”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ㆍ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2.1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
제6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회계ㆍ기금운용관에게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ㆍ예수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회계ㆍ기금의 특성, 통합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ㆍ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26. 9. 15.]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15.>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