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군산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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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정하는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1.7%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임대료 지원 6. 사업장의 수선 등 시설개선 지원 7.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8.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사업 10.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제10조(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본조신설 2026. 9. 15.] ① 시장은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물품ㆍ설비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전북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4.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한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시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