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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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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3.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6.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목 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②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9.26.> 1.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 공유 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7.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8. 화학사고 대비한 교육 9.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5조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09.26., 2026. 9. 15.>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4. 사고예방 교육, 홍보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배출저감 계획 이행 확인 및 주민 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대비ㆍ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26.> <후단삭제 2026. 9. 15.>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직능ㆍ분야별 대표성 확보의 현저한 곤란, 지역 특성상 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9.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제4항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화학물질 업무관련(환경, 안전, 보건) 과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시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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