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6.30.>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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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6.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2.6.30.> 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6.30.> <개정 2025.10.15.>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6.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6.9.15.>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2. 행정문화위원회 <개정 2025.10.15.>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삭제 2022.8.1.> <개정 2025.8.14.> 마.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바.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2.14.> <개정 2015.12.15.> <라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24.2.15.> <개정 2025.8.14.> 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마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2.15.> <개정 2026.9.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6.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6.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4.3.29.>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삭제 2026.9.15.> ⑤ <삭제 2024.3.29.>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기금 결산을 포함한다)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9.15.]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9.15.]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6.9.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다만,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4.3.29.> <개정 2026.9.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6.9.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