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개정 2025.10.15.>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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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삭제 <2021.10.29.>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5. “처분”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6. 삭제 <2021.10.29.>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8.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9. 삭제 <2021.10.29.> 10. “쓰레기봉투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0.15.>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토지ㆍ건물 주변에 방치ㆍ적치된 쓰레기 제거 조치 2. 그 밖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 2018.12.28.>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지ㆍ벽지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제곱킬로미터당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ㆍ도서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③ 시장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5.>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분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및 장비의 규격 및 수량 <개정 2022.8.12.>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0조(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ㆍ종류ㆍ보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