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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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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용비용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10.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 기간의 변경 2.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제외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의 변경 4.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1.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부담 2.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 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 6.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15.>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6.9.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15.>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정 여부 <신설 2026.9.15.>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0.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15.>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6.9.15.>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5.]

제9조의3 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9.15.]

제10조 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② 계약서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4.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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