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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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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28.><개정 2021.12.30.>

제2조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제2조(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개정2015.12.1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변경 2012.12.31> <개정 2015.12.15.>

제3조 부시장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2.12.31> <개정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1.>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 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안전국, 경제국, 농업환경국, 문화복지국, 건설도시국을을 둔다. <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제5조 자치안전국

제5조(자치안전국) ①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2.07.30>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자치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 4.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등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5. 재난 예방ㆍ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6. 전시비상대책,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7.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호번호이동 2019.12.30.종전 제

제6조 경제국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 유통, 전통시장, 노사협력,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3. 기업ㆍ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소정책, 로봇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5. 에너지관리,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15.> 6. 해양(항만) 관리(개

제6조의2 농업환경국

제6조의2(농업환경국) 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정 일반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ㆍ수질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위생행정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의 보호와 재해방지,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7조 문화복지국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 안내ㆍ홍보 등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삽교호관광지 시설물 관리 <신설 2022.8.1.> 6. 평생학습, 인재육성, 주민자치, 새마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7.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10. 여성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11.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본조신설 2019.12.30.>

제8조 건설도시국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설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3.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도로 개설ㆍ유지ㆍ관리 등 도로와 관련된 사항 5.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 7. 건축 인ㆍ허가 등 건축물 및 도시디자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추진, 교통지도 ㆍ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차량등록 포함), 가로등에 관한 사항 10. 토지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정보ㆍ새주소에 관한 사항 11.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12. 상ㆍ하수도 시설 및 유지ㆍ관리 13.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지도ㆍ점검 <본조 신설 2013.12.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2.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6.> <본조 개정 2013.12.02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소장

제10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7.3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07.31> <본조 개정 2013.12.02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6.>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2013.07.31> <본조 개정 2013.12.02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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