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5.>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021.3.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사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3.30.> 5.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설 2021.3.30.> ③ 시장은 누구나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④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ㆍ시간 및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⑤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3.30.> ⑥ 전용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2명 이상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3.30.>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0.>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1.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제한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기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한 날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제1항 이외에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한다. 다만, 상시 이용자에 한하여 협의하여 후납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⑤ 사용료는 카드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⑥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