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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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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28조에 따라 당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의 분장

제3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담당관

제4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협력담당관ㆍ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8.> ② <개정 2018.12.28.> 삭제 <2022.8.8.>

제5조 자치안전국

제5조(자치안전국) ① 자치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5.7.25.>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16.03.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조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5호>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제6조 경제국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5.7.25.> ② 지역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육성과장ㆍ미래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항만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개정 2021.11.30.> <개정 2022.8.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6.6.18.>

제6조의2 농업환경국

제6조의2(농업환경국) ① 농업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임한다. [본조 신설 2025.7.1.] <개정 2026.6.18.>

제7조 문화복지국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6.6.18.>

제8조 건설도시국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건설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8.8.> <개정 2023.1.30.> <개정 2023.12.29.>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0조 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당진시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임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임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임한다.

제11조 하부조직 등

제11조(하부조직 등)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8.12.28. 2020.11.13.> <개정 2023.12.29.> ② 보건행정과장ㆍ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2020.11.13.> <개정 2023.9.27.>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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