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나주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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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개정 2025.10.13., 2026. 9. 15.>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종합 기획 조정 3. 시정 주요 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4. 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 5.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 6. 정책실명제 7. 시정 제안 제도 및 견문보고제 운영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행정협의회 설치 등 광역행정 추진 10. 시정 시책 사업 등 종합 기획 및 홍보 자료 작성, 배포 11. 시정 백서 발간 12.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 13.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 14. 시정연구 모임 15.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16.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17. 각종 시정 정책지원 및 전략 수립 18. 시정정책 모니터링 19. 시장 지시사항 관리 20.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점검 21.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업무 23. 예산 성립전 사용,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4.
제4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4.29.>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강 확립 및 각종 감사계획 수립 시행 3.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4.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5.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등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및 비위 관련자 조사 처리 7. 상부기관 이첩 민원 및 다수인 민원 등 조사 8.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9.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중요정보 및 특명사항 등 조사 처리 11. 기타 정책개발, 확인평가, 감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수립 및 조사 처리 13. 공무원 복무 감찰 활동 14.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15. "주민불편신고" 인터넷 민원처리 16. 국민신문고 불편사항 처리 17. 계약심사 주요업무 계획 18. 공사계약 심사 19. 용역계약 심사 20. 물품제조ㆍ구매 계약 심사 21. 저가 심사 22. 설계변경 심사 23. 일상감사 24. 행정심판
제5조(시민공감홍보실) ① 시민공감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공감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1. 1., 2025. 3. 14., 2025. 4. 29., 2026. 9. 15.>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 직소민원처리 3. 바로문자 민원서비스 4.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관리 5.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관리 6. 디자인 관련 지원ㆍ자문ㆍ협의ㆍ조정 등 7.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의견수렴, 시정ㆍ권고 9.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ㆍ권고 10. 갈등민원 관리 11. 공공갈등 예방ㆍ조정 추진 12. 공론화업무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해당부서 추진) 13. 시정 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시정 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15. 계절별, 시책별, 테마별 기획 보도 16.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와 정정보도 청구 17. 시정보도자료 취합 및 작성 배포 18.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운영 19. 각종 인터뷰 자료 작성 20. 보도자료 보존 관리 21. 신문스크랩 및 방송 모
제6조(시민행정교통국)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전반에 대한 의식과 행사 3. 공무원 복무 교육 4. 비밀 및 보안, 자체충무계획 작성 5. 공인 및 기록물(자료관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포함) 관리 6. 공무원 복무단속 7. 청원경찰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8. 행정동우회 지원 9.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관리 10. 시민의 날 행사 1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13. 시장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시장실 관리 1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 생산성 향상 총괄 16. 대학생 등 행정체험단 운영 17. 타 과, 타 담당에 속하지 않은 업무 18. 국ㆍ도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 19. 읍ㆍ면ㆍ동 행정(예산, 복무, 행정구역, 이ㆍ통ㆍ반장)지도 관리 20. 반상회 운영 및 여론(행정)수렴과 동향관리 21. 시민과의 소통정책 수립 총괄 조정 22. 시민소통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3.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과 소통교류 활성화 24. 선거 및 국민투표 25.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 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27. 국민운동 3대 단체
제8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 시책 추진 3. 지방세 비리방지 종합대책 4.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 추계 5. 지방세 일일결산 6. 지방세 수납관리 및 징수부 정리 7. 지방세 정보화 추진 8. 과오납금 관리 및 환부 9.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운영 10. 지방세 지출 예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세정 일반에 관한 사항 12.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 13.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ㆍ 징수 14.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ㆍ징수 15.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 및 제증명 발급 16. 재산세 과징 계획 수립 및 부과에 관한 사항 17. 재산세 과세 자료 정리 및 관리 18. 기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세 부과 징수 20.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신고 처리 및 대장관리 21.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관리 22. 주행세 신고납입 통보분 징수 결의 23.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24.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 25. 주민세 부과 징수 26.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대사 및 징수결의 2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지출 3. 특별회계(주택관리, 농공단지, 주차장) 지출 4. 국ㆍ도비, 일상경비 원인행위 및 지출 5. 세입세출 결산 6.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 7. 관서별 자금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 8.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9.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 감독 10.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 12. 공무원 연금(기여금, 상환금, 대출금 등) 징수납입 13.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납입 14.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통합 지출 15. 복식부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추진 16. 복식부기업무 및 시스템운영 교육 17.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8. 세입ㆍ세출 회계처리 및 관리 19.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통합재무제표 작성 20. 자산, 부채 실사 및 평가 21. 건설 중인 자산관리 및 완공처리 22. 지방세,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 조사 23. 자산, 부채(채무는 소관부서, 채권은 해당부서) 자료입력 및 정비 24. 공사의 계약, 용역의 계약, 물품구매 계약 2
제10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 및 민원실 운영 2. 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 3.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4. 민원업무 제도 개선 5.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6.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사업에 관한 업무 8. 여권 접수, 교부, 심사 9. 외국인 체류지 변경 10. 인감업무 11. 무인ㆍ통합민원발급기 운영 1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3. 어디서나 민원 처리 14. 통합민원 발급 15. 개별 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지가의 결정, 공시 17. 개별공시지가의견 열람 및 이의신청 18.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19.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20.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21.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 22.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및 허가사항 23.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24.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25. 부동산실명법 업무 2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업무,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27.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에 관한 처리 28. 가족관계등록 기재에 관한 처리 29. 가족관계등록 대
제1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 2025.3.14.>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 4.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5.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6. 물류단지 유치 및 개발 7. 순환버스 운행 계획 수립 8.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9. 교통영향평가 관리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11.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 및 지도감독 12.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철도, 공항 운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버스 BIS사업 구축 및 관리 15. 교통시설(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6.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 17.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 교통 약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수립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23. 운수사업체 감독 및 종사원 교육지도,「교통안전법」사무 24. 무단방치 차량 신고처리 및
제12조(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