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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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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2.20., 2012.6.1., 2019.7.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22.>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20.> 1. 회의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2.19.>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7.20., 2010.2.19., 2014.8.20., 2017.5.22., 2019.7.2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본조신설 2005.7.20.]

제4조

제4조 삭제 <1995.8.28.>

제5조

제5조 삭제 <2014.8.2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19.7.22.>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20,2014.8.20, 2019.7.22.>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2.6.1., 2014.8.20., 2019.7.2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0.2.19., 2014.8.20., 2017.5.22., 2024.5.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2.20, 2012.6.1, 2019.7.2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05.7.20, 2012.6.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2.6.1., 2019.7.22.> [본조신설 1998.11.19.]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7.6, 2005.7.20., 2009.2.20., 2019.7.22., 2024.5.20.>

제9조

제9조 <삭제2011.4.20.>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20, 2019.7.2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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