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당진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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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주민등록 기준), 자격책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2조의2(지원계획) ① 시장은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6.30.]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한다. <신설 2025.6.30.> <개정 2026.9.15.> ③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항 이동 및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④ 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이후 결정되는 경우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급일 기준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정수급의심자,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지 예정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제5조(지급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분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반기별 첫 번째 달의 10일 이내에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소급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시장은 지급사유가 결정된 날의 달부터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시 관내에 위치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지급받은 연도로 한다. <개정 2026.9.15.>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9.15.>
제7조 삭제<2025.6.30.>
제8조(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카드를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6.9.15.>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카드의 대장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카드 수불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9.15.>
제10조 삭제<2025.6.30.>
제11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영업자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 및 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