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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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3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 2014.8.20., 2015.1.6., 2015.8.11., 2016.3.30., 2016.6.23.,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1.1.1., 2022.1.3., 2022.9.20., 2023.3.31., 2024.2.21., 2025.3.14., 2026. 3. 30., 2026. 9. 15.> 1. 집행기관의 정원: 1,20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2020.1.8., 2021.1.1.,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