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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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이하 “읍ㆍ면”이라 한다), 보성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대상 부서와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특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4조(배정신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또는 임시 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으로 운전직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5조(정수배정)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1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차량의 정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임시정수의 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조제4호의 차량이나 단위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2조제4호의 차량을 임시정수로 배정하는 때에는 임시정수 차량과 정수배정 차량의 합이 별표1의 기준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6. 9. 15.>
제9조(내용연수 및 차량교체) ①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2.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고로 인해 폐차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 시책 사업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단위부서의 장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차종과 차형 및 용도가 동일 해야 한다. 단,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비축운행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⑤ 제4항에 따라 비축 운행하는 차
제10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단위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승용ㆍ특수용 및 화물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차량교환) ①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동종 차량 간 운행거리에 차이가 많은 청소차 등의 경우에는 차량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단위부서의 차량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③ 차량 교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차량의 관리전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가 관리하는 차량을 단위부서 또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차량을 타 단위부서에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량의 관리전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