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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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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28., 2026. 9. 15.>

제2조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 9. 15.>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6. 9. 15.>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9. 15.>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개정 2026. 9. 15.>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개정 2026. 9. 15.>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군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 [후단신설 < 2026. 9. 15.>] 5.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 9. 15.> 6.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제4조 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15.>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는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15.>

제5조 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2022. 4. 28. 2026. 9. 15.>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2022. 4. 28., 2026. 9. 15.>, [후단 신설 <2026. 9. 15.>]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신설, 2021. 4. 30.>, <전문개정 2026. 9. 1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9. 15.>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성군수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1. 4. 30.>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신설, 2021. 4. 30.>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신설, 2022. 11. 8.>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1. 4. 30.> <개정 2026. 9. 15.>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4. 30.>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신설, 2021. 4. 30.>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 4. 30.>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 4. 30.> ③ 삭제 < 2026. 9. 15.>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4. 30.>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신설, 2021. 4. 30., 2024. 12. 27.> [제목 개정 <2026. 9. 16.>] [전문개정 <2026. 9. 1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기준 등은 「보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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