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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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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푸드(Gangjin Food)"(이하 “강진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3.>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읍ㆍ면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강진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 군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군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강진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강진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 군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진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강진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 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진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강진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강진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강진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진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제6조(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도 예산에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은 매년 지역의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강진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강진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강진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강진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강진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공무원으로 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군 소속 공무원 2명 2. 위촉직 위원 가.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푸드 관련 군민사회단체 3명 다. 강진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1명 라. 농업인 단체 및 가공ㆍ유통단체대표 각 2명 마. 소비자 단체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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