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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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목개정 2026. 9. 15.] ① 보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개정 2026. 8. 4.>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삭제 <2026. 9. 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따른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따른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