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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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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22. 4. 28.>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 4. 28.>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개정 2019. 12. 27.>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2. 4. 28.>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2. 4.28.> 6. "상점가"란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로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6. 9. 15.> 2. 삭제 <2026. 9. 1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따른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보성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가림 시설: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쪽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9. 12. 27.>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27.>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개정, 2022. 4. 2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상인교육장,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개정, 2022. 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22. 4. 28.> ③ 군수는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2. 4.28.>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 상인회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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