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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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삭제 <2026. 9. 15.>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6. 9. 15.>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 8. 4.>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보성군투자 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보성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의2(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지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제10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