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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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삭제 <2023. 12. 29.>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15.]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2. 29.>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 9. 20., 2026. 9. 15.>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