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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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 등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 한 경우에 당해 공사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해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때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단, 파손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복구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25.]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부과대상으로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에 해당 <개정 2026. 9. 15.>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6. 9. 1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9. 15.>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파손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9. 15.>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25.>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이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3. 12. 6. 조례 제2051호, 개정 2023. 4. 25.>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 4. 25.>]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4. 25.>]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4. 25.>]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2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