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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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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2.1.12.>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이하 “도의회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도의회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6.29.>

제4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5조 개회식

제5조(개회식) 도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8.6.29.>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도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도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8.6.29.>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 도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도의회의 개폐선포) 도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도의회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제8조 청가와 결석

제8조(청가와 결석) ①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5. 3. 5.> ② 도의회의원의 청가는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8. 10. 1, 2018.6.29., 2025. 3. 5.> ③ 도의회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8. 10. 1, 2018.6.29.> ④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⑤ 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도의회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제9조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9조(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9.4.3.>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2.21> ④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개정 2018.6.29.> ⑤ 도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도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

제10조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도의회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도의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출된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도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그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8.6.29.]

제11조 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① 도의회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속 도의회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22.1.12.> ② 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도의회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③ 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도의회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도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도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제11조의2 보궐선거

제11조의2(보궐선거)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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