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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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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를 이동한 경우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등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사용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시장은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서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ㆍ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법인등의 책임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책임 등) 대행법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 시 사용자등이 피견인차의 인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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