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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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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3. 8.>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02.13.><일부개정 2025.6.24.>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2021. 12. 17.> 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6. 전체의원 전문성확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 9. 1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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