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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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석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교섭단체 대표”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최초 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대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 전단의 선거기간 이후에도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차기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